-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2분완료) 목차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올해 새롭게 작성된 문서로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관련된 정확한 내용만은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에 대해 알아볼게요. 1종 면허는 10년 주기로 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 갱신이 필요하며,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지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면허가 취소된 경우, 5년 이내에 재응시하면 신체검사와 필기시험만 응시하면 되지만, 5년이 지나면 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하기 위해 전체 과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2종 면허의 경우, 면허 갱신 주기는 10년이며, 갱신 기간을 초과하면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전면허증의 갱신 기간을 오프라인으로 확인하려면 본인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의 앞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종 면허의 경우에는 적성검사 기간을, 2종 면허의 경우에는 갱신 기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물 면허증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정부 홈페이지에서 갱신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 운전면허 조회 메뉴를 클릭하십시오.
- 공동인증서 또는 디지털 원패스를 사용하여 로그인하십시오.
- 운전면허 정보 중에서 적성검사(갱신) 기간 항목에서 갱신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이를 통해 면허 갱신 일정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3가지 방법 안내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면 아래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갱신하기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접수 당일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시간은 평일 9시에서 18시까지입니다.
경찰서에서 갱신하기

경찰서의 종합민원실에서 운전면허증 갱신 업무를 처리합니다. 주의할 점은 파출소나 지구대에서는 갱신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면허증을 수령하는 데 1~2주 정도가 소요되며, 방문 수령 또는 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갱신하기

해당 방법은 위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을 말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갱신을 신청한 후, 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운전면허증 갱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각 면허 유형별로 필요한 준비물과 갱신 방법을 안내합니다.
1종 면허 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 수수료 13,000원
- 신체 검사비 6,000원 (대형/특수 차량 운전면허일 경우 7,000원)
1종 면허나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위와 같은 5가지 항목을 준비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신청서는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서 얻을 수 있으며,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공단에서 검진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종 면허 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매
- 수수료 8,000원
- 2종 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증, 사진 1매, 그리고 8,000원의 수수료를 준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