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어떻게? 목차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여러분들이 해야하는 조치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 한번 저랑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다뤄볼게요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은퇴 후 재취업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국민연금 수급 시작 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특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액'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감액될까?

이 기준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정확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취업 후에도 국민연금을 받는 것에 대한 우려는 필요 없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안내해드릴게요

▶여기서 월 소득이 중요한데, 이는 기본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후 소득 활동에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뜻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무제한으로 감액되나요?

▶무제한으로 감액되지 않습니다. 감액되는 금액에 있어서도 최대한으로 상한이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금액의 1/2를 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소득이 많다고 할 지라도 최대한으로 감액되는 금액은 한도가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연기연금제도 고려해보세요.

혹여 지금 소득에 여유가 있어 당장 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생활하시는데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연금을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연기 연금제도를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해당 제도는 최대 5년까지 지급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연기가 이루어지는 1년마다 7.2% (월 0.6%)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해당 제도의 메리트로 떠오르면서 실제로 이를 노리고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연기연금제도를 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더불어 받게 되는 금액의 전액을 연기할 수도 있으며, 50%부터 시작하여 100%까지 10% 단위로 연기 비율 선택도 가능하기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에 대한 경우의 수와 제도 역시 제안해드렸습니다. 참고해보시고,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